충남교육청, 교육부의 차등 지급 요구 워낙 강해 어쩔 수 없다 

지난 10월 20일 충남교육청과 전교조 충남지부의 2022단체협약 체결식 모습. 당시 양 측은 교원연구비를 7만5000원으로 지급한다고 서명해 앞으로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10월 20일 충남교육청과 전교조 충남지부의 2022단체협약 체결식 모습. 당시 양 측은 교원연구비를 7만5000원으로 지급한다고 서명해 앞으로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전교조 충남지부가 7일 충남교육청의 ‘충남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개악으로 규정하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충남교육청은 지난 4일 그동안 7만5000원으로 모든 교원에게 똑같이 지급하던 교원연구비를 급별, 직책별, 경력별로 차등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충남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 충남지부는 7일 충남교육청을 항의방문하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종현 지부장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성명서에서 밝힌 것처럼 충남교육청이 교원연구비를 지킬 것이라고 믿었는데 제대로 뒤통수를 맞았다”고 심정을 밝혔다.

그동안 충남교육청은 교육부의 교원연구비 차등지급 이행계획서 제출요구를 5차례나 연기시키며 교원연구비 균등지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또한 지난 9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원연구비 균등지급을 지지했고, 10월 국정감사에서도 ‘(교원연구비 균등지급이)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발언이 나오는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전국적 동시 시행 등의 이유로 충남교육청을 지속적으로 강하게 압박하자 관계 악화를 우려한 충남교육청이 결국 한걸음 뒤로 물러서는 결정을 했다.

이와 관련해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충남교육청만 균등지급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교육부의 요구가 워낙 거셌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충남교육청과 전교조 충남지부는 지난 10월 2022단체협약에서 교원연구비를 7만5000원으로 지급한다고 서명, 앞으로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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