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수용 안돼"·김성택 의원 "청주시 갈등조정" 시정질문 예고

청주법원은 17일 청주시청사 건립 부지가 포함된 청주병원(빨간색)에 강제집행 계고장을 전달했다.
청주법원은 17일 청주시청사 건립 부지가 포함된 청주병원(빨간색)에 강제집행 계고장을 전달했다.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충북 청주시청사 건립 대상부지인 청주병원에 대한 청주지방법원의 강제집행 계고장 전달로 사회적 갈등이 양산되고 있다.

청주지법 집행2부는 17일 청주병원을 방문해 조원익 부원장에게 토지·건물 인도를 위한 강제집행 계고장을 전달했다.

시는 지난 9월 공익사업 수용 재결로 손실보상금 178억원을 법원에 공탁해 소유권을 취득하고, 청주병원(토지 4천69㎡·건물 9천955㎡)과 인근 상가 2곳을 청주지법에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법원은 통상 3~4주 뒤 강제집행 예상 인력, 비용 등 산출로 강제집행 일자를 최종 지정한다.

청주병원에 130여명의 입원환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강제집행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앞서 '토지 및 건물 인도 청구소송(명도소송)' 1·2심 승소한 가운데 항소심에서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민사 2부는 "수용 재결 상태에서 손실보상금이 공탁되면 건물과 토지를 인도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청주병원 관계자는 "시가 협의해 왔던 대체부지에 대한 협의도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날벼락 같은 강제집행 계고장은 행정기관으로서 적정치 못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병원 대체부지를 위해 옛 지북정수장 수의매각 특별조례 제정 등 방안을 논의했으나 공유재산법 위반과 특혜 시비 문제를 삼아 원점이 됐다.

김성택 청주시의원은 20일 이범석 청주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예고했다.

김 의원은 "청주병원 사태에 대한 공익과 갈등 조정을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행정력으로 시민들의 귀감으로 얻어 면모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강제집행 절차로 병실에 대한 강제집행 전에 자율적인 병원 이전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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