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공무원 '직위해제'

픽사베이 제공
픽사베이 제공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충북도교육청 직원 성 비위 일탈로 충북교육계에 빨간불이 켜졌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교청 6급 공무원 A씨가 버스에 타던 여성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7시경 청주시 상당구 사직동의 한 버스 승강장에서 버스에 올라타는 B(30대)씨를 신체를 만지고 달아나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인근 지구대에 "남성에게 성추행당했다"며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경찰은 버스 승강장 주변 폐쇄회로CCTV와 버스 블랙박스 화면을 분석해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여죄 등을 확인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

충북교육청은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 회부 등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충북의 한 중학교 40대 기간제 교사 C씨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 D양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학교 측은 C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현재 D양과 분리 조치한 상태다.

지난 6월에는 충북교육청 직원 E씨가 여중생과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충북 교육계에 성 비위가 잇따르면서 공직기강 헤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경찰 수사 개시 통보서 도착으로 직위해제 했다"며 "동일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강도 특별감찰 활동, 비위 행위 근절 교육 등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