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은 내년 중등학교 공립과 사립 교사 393명을 선발을 위해 25일부터 29일까지 원서접수를 받는다./김대균 기자
충북교육청은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통제 기능 강화를 위해 이행충돌방지 조항을 추가했다./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충북교육청은 공사·용역·물품 구매 등 계약 때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의 통제기능 강화를 위해 청렴계약 제도를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제도 개선은 청렴 충북교육 종합추진 계획의 하나로 청렴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조처다.

계약당사자 간 이행서약서에 금품·향응 수수 금지 조항 외에 사적이해관계자 회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담아 이해충돌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했다.

이해충돌방지 조항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 관계자이면 기피 신청을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충북교육청은 청렴한 계약문화를 위해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삽입된 내용을 10월 초 전기관(학교포함)에 전파·안내할 예정이다.

충북교육청은 이해충돌방지 제도 안착을 위해 ▶종합계획 발표(22.2.3.) ▶이해충돌방지 솔선수범 선포식(22.4.8.) ▶이해충돌방지 캠페인(22.5.19.) ▶충청북도교육청 이해충돌방지 운영지침 제정 ▶디지털 플랫폼(청렴영상) 자체 개발 전파 등 청렴 충북교육 실현에 힘쓰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마련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는 등 청렴한 충북교육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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