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터널 내 위험행위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것”

CCTV에 찍힌 롤링레이싱 모습.
CCTV에 찍힌 롤링레이싱 모습.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보령해저터널에서 자동차 경주를 벌인 운전자 3명이 형사입건 됐다.

4일 충남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에 따르면 선후배 사이인 A씨를 비롯한 3명은 지난 1월 30일 오전 3시경 보령 해저터널에서  규정 속도 70km보다 50km 정도를 초과해 경기를 벌었고, 다른 1명은 뒤쫓으며 심판을 봤다.  

이들은 2km씩 3차례에 걸쳐 상대방을 바꾸며 일정 구간에서 고속으로 운전하며 승부를 겨루는 롤링 레이싱을 진행,  교통상 위험을 발생하게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국내 최장(6,927m)인 보령해저터널은 최근 개통 후 차를 세우고, 인증샷을 촬영하거나 오토바이가 주행하는 등 각종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A씨 등은 조사 시 “바다 속으로 깊이 뚫린 도로가 신기해서 재미 삼아 자동차 경주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같은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고, 동승자가 주도할 경우나 상호 운전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라도 처벌 대상이다.

지난 2월에도 보령터널 내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차에서 내려 도로 위를 달리는 등 교통상 위험을 발생케 한 운전자와 동승자 등 3명이 공동위험 행위로 단속됐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차량을 잠시 세우고 SNS에 올리려고 인증샷을 찍거나, 차에서 내려 걷거나 뛰는 행위도 교통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불법행위”라며 “앞으로도 경찰은 터널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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