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까지 합동 단속반속반 운영

▲ 청주페이 선불형 지역화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충북 청주시는 지역사랑상품권인 '청주페이'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일제 단속을 벌인다.

시는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상반기 청주사랑상품권 일제단속 후속조치과 국민상생지원금 지급에 따른 상품권 발행 확대에 따라 20일까지 부정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단속에 나선다.

시는 청주페이 운영대행업체 코나아이(주)와 합동 단속으로 가맹점별 결제자료, 주민신고 등을 토대로 사전 분석 뒤 대상 점포를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단속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가맹점이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한 경우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취한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한 행위 등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불법·부정 유통 행위는 최고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지역화폐 결재를 거절하거나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면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시는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계도, 부정유통 확인 시 가맹점 등록취소·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나 수사의뢰를 할 계획이다.

지역화폐인 '청주페이' 누적 발행액은 6천억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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