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범행 인정않고 변화 없어"
내달 20일 선고…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시 당선 무효

▲ 정정순 국회의원은 14일 청주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2천780만원이 구형됐다.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을 구형했다.

14일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진용)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 의원에게 징역 3년 6월(공직선거법 위반 등 징역 2년, 개인정보보호법 1년 6월)에 추징금 2천78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선거의 공정성과 금권선거 방지 등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를 했다"며 "3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취득해 문자메세지를 보낸 선거운동 행위는 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거나 변화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캠프 사람들과 고발자들을 압박하고 출석에 불응하며 사법 절차를 무시하며 재판을 지연시켜왔다"고 설명했다.

또 "고발장 대리작성 보도자료 배포하며 의로적으로 선고기한을 넘기는 등 무겁게 처벌될 수밖에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정 의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정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깨끗한 선거를 위해 누구에게 불법이나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이번 일은 참담하고 모든 분께 송구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지들을 살갑게 챙기지 못한 것에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역과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부족한 것을 보충하겠다"고 약속했다.

변호인 측은 "대부분 고발인의 고발인의 진술에서 앞뒤가 맞지 않은 모순과 번복이 반복돼 신빙성이 떨어 진다"며 "이런 진술로 피고인의 죄를 물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재판부가 진실을 밝혀 달라"고 했다.

이날 변호인측이 4시간여 동안 혐의를 반박 했고, 검찰은 피의자 신문을 요청했지만 변호인측 반발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 의원은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 1천500만원을 지급하고, 이 금액과 비공식 선거운동원 명함비 127만 6천원 등을 지출하면서 법정선거비용 초과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회계책임자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2천만원을 받고, 6급 비서인 수행기사(외조카)를 통해 선거운동원에게 K7 승용차 렌트비를 매월 65만 원씩, 총 780만원을 대납과 청주 자원봉사자 명단(3만1천300여명)을 구해하도록 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선거 후 회계보고에서도 비공식 선거운동원 활동비 1천500만 원 등 1천627만 원을 누락한 혐의도 있다.

앞서 정 의원 캠프 회계책임자에게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회계 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사건에 연루된 정우철 청주시의원에게 벌금 400만원, 캠프 관계자와 자원봉사자 명단을 유출한 청주시 자원봉사센터 전 팀 장 등 5명을 징역형과 벌금형을 구형했다.

정 의원 등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 오전 10시 청주지법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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