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5일까지…수도권 방문·접촉자, 진단검사 권거

▲ 충북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4일부터 2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격상해 사적모임 등 4인으로 제한된다./픽사베이 제공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충북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를 격상한다.

사적모임은 3단계 수칙에 따라 8인에서 4인으로 제한하는 등 방역 수칙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승우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13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하고 사적모임 등 일부 방역수칙을 강화해 14일부터 25일까지 12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직계가족 모임, 예방접종 완료 등은 예외다.

이 밖에 방역수칙은 정부의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

각종 행사와 집회는 100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고,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은 24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식당·카페의 경우 24시부터 포장·배달만 가능하며 결혼식과 장례식은 개별 식당 100인 미만으로,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30%로 인원을 제한하며, 모임, 식사, 숙박 등의 행위는 금지된다.

도는 추가 조치로 최근 수도권을 방문했거나 수도권 거주자와 접촉한 분 중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 받기를 강력히 권고했다.

수도권 등 타지역 방문 및 지인 등 초청을 자제하고 친인척 관혼상제 등 불가피한 방문 또는 초청 시에는 마스크 착용, 음주 자제, 개인차량 이동 등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농업·축산·건설·건축현장 근로자 PCR 검사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돼 내·외국인 신규 근로자 채용 시 PCR검사 음성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서 부지사는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사적모임 제한을 강화해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을 수 있으나 전국적인 대규모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양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13일 충북지역에는 청주 3명, 충주 1명, 제천 1명, 음성 2명, 단양 1명이 추가 발생으로 모두 3천41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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