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 밝힐 것’ 요구 

▲ 당진산폐장문제해결을 위한 시민행동 김진숙 대표가 어기구 의원실 관계자에게 공개질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당진산폐장문제해결을 위한 시민행동이 6일 오전 어기구(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무실에 같은 당 윤준병 의원 등이 발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한 견해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최근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 2건의 법률 개정안을 각각 상정했다. 민주당 개정안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범위를 특정 지역에 한정하지 못하도록 한 반면 국민의힘은 지자체 관할 구역 내 발생 폐기물은 그 관할 구역 내에서 처리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산폐장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당진시와 서산시 시민단체, 정당 등이 민주당 개정안에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 

▲ 당진산폐장문제해결을 위한 시민행동이 공개질의서 전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진산폐장문제해결을 위한 시민행동도 공개질의서 전달에 앞서 연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윤준병 의원 등이 발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의 핵심취지는 ‘관계기관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영업범위를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법으로 명시하려는 것”이라며 “당진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통과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법”이라고 반대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다.

당진산폐장문제해결을 위한 시민행동 김진숙 대표는 “산업폐기물처리장을 운영하는 기업이 전국의 폐기물을 어떠한 규제도 없이 마음껏 지역에 들여와도 상관이 없는 법이 발의되었다는 사실에 시민들은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시민의 안전과 건강, 지역사회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할 국회의원들이 기업의 편을 들어 기존의 법안보다 후퇴한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은 규탄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당진산폐장문제해결을 위한 시민행동에 따르면 관련 법안이 최초 발의된 당시에는 어기구 의원도 발의자로 되어있었으나 이후 법안이 철회되고 다시 발의된 법안에는  발의자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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