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적으로 '에볼라 공포'가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검역체계에 헛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일 기준으로 에볼라 출혈열로 인해 세계적으로 8736명의 감염자가 발생했으며, 4024명이 사망했다. 국가별로는 라이베리아가 4076명 발생, 2316명 사망으로 가장 많았고, 시에라리온 2950명 발생, 930명 사망, 기니 1350명 발생, 778명 사망, 나이지리아 20명 발생, 8명 사망, 미국 1명 발생 1명 사망 순이었다.

주요 발생국인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및 기니로부터 국내 입국자는 22명인데, 지역별로는 서울과 인천이 6명으로 가장 많고, 강원 3명, 경기와 부산 각각 2명, 대전과 경남 등에 각각 1명이 있었다.

앞으로 에볼라 주요 발생국으로부터의 입국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환경부 주최로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된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 기니 15명, 시에라리온 2명, 라이베리아 3명 등 에볼라 주요 발생국 인사 20명이 참석하고 있다.

10월 20일부터 미래창조과학부 주최로 부산에서 개최되는 '2014 ITU전권회의'에서는 기니 18명, 시에리리온 9명, 라이베리아 6명 등 에볼라 주요 발생국 인사 33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는 부처 간의 업무 혼선과 비협조로 검역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예를 들어 정부가 8월8일 발표한 '에볼라출혈열 예방관리 대책'에 따르면, 외교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주요 발병국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검역을 실시하고, 출입국관리소를 통해 에볼라 발생국가 입국자 명단을 공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돼 있다.

그러나 대책 발표 3일 후인 8월 11일 중고선박 매매 상담 차 입국한 라이베리아인 2명이 입국 직후 잠적해 버린 일이 발생하였다.

김재원 의원에 따르면 검역관리 주무부처인 질병관리본부는 8월 13일 연락 두절 사실을 확인하고 법무부에 행방불명된 라이베리아인 2명에 대한 소재파악을 긴급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보내려 하였다. 하지만 법무부는 업무 부담을 이유로 공문을 보내지 말라고 하여, 부처 간 협조가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부는 8월 13일과 18일 두 차례나 관계부처 회의를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행방불명일로부터 8일이 지난 21일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2명의 라이베리아인에 대한 대책을 처음 논의하는 등 늦장대응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뒤늦은 대책회의 후, 정부는 실종된 라이베리아인을 찾기 위해 보건소와 경찰청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전국 경찰청을 통해 이들을 가출자로 수배하고 필요시 인터폴과 공조하겠다면서, 주요 에볼라 발생국에서의 입국자 중 개인정보가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입국을 보류하겠다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그런데 정작 행방불명된 외국인은 사라진 진 11일 후인 8월22일에 자발적으로 목동 출입국관리소를 방문하여 난민신청을 했다. 정부가 헛발질만 계속한 것이다.

다행히 22일 행방불명된 라이베리아인 2명의 망명 신고 시 이들을 임시 격리 조치 뒤 조사한 결과 감염 증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만약 입국 시 감염증상이 없어 검역조사를 통과한 에볼라 감염 보균자가 국내 체류 기간 중 감염증상을 나타낼 경우, 감염의 잠복기간인 21일 동안 국내 전역에 에볼라 감염이 확산될 위험은 존재했다.

질병관리본부는 8월 23일 뒤늦게 법무부에 공문을 보내, 라이베리아인들을 초청한 업체가 이들의 소재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감염병 관리업무의 혼선을 초래하였고 라이베리아인들이 난민 신청을 목적으로 입국한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허위초청을 금지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국내업체를 고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8월 27일 질병관리본부에 구체적인 혐의사실과 증거자료가 없어 조사가 곤란하다는 답변을 하여, 부처간 업무 비협조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재원 의원은 "정부는 에볼라 감염 잠복기간이 21일인 점을 감안하여 입국 시 감염증상이 없더라도 초청 기관과 연락이 안 될 경우 입국을 제한하고 추적관리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에볼라 발생국에서의 입국자에 대한 검역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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