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아동청소년계 설은환

 
전국 대부분의 학교들이 개학을 알리며 본격적인 신학기 교과과정이 시작 되었다.

좀 더 놀고 싶은 마음과, 밀린 방학숙제를 생각하면 개학이 아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동안 못보고 지냈던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날 생각에 설레이기도 한 요즘이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학기 초반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관심을 집중해야 할 시기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방학기간 잠잠하던 117 신고건수 또한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이 그에 대한 반증이다.

그렇다면 신학기 우리 자녀들의 학교폭력 피해 예방을 위해 살펴보아야 할 사항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1. 자녀들이 학교에 비싼 스마트폰, MP3, 운동화 등을 소지한 채 등교하지 않도록 하는게 좋다. (미 보유 학생들과의 위화감을 조성할 위험이 있다.)

2. 예전에 나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불리는 별명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자녀들에게 친구들이 별명을 부르고 놀릴 때의 대처법과, 부모님과 선생님에게 바로 알리도록 일러둔다.

3. 하교 후에 집에 돌아온 아이들의 옷이 더럽혀져 있는지, 신체에 상처가 나진 않았는지 자세히 살펴야 한다.

4. 일기장, 노트 등에 자기 자신이 친구들에 대해 험담하는 글이 적혀 있다거나, SNS 수신 알림음 이나 전화벨소리가 울리면 싫어하는 표정을 짓는 건 아닌지 유심히 살펴야 한다.

5. 갑자기 용돈이 부족하다며 용돈을 올려달라거나, 준비물을 사가야 한다며 수시로 돈을 요구 한다면 학교폭력을 의심해 봐야 한다.

6. 자녀들에게 친구를 놀리고 괴롭히는 행동이 학교폭력에 해당 된다는 점을 재차 확인시켜준다.

흔히들“친구가 한번 때리면 너는 두세 번 더 때려, 절대 맞고만 있지마.”라고 아이들을 지도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고, 부모님들의 이런 부적절한 지도가 아이들에게 누가 날 놀리고 때리면 응당 나도 똑같이 되갚아줘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학교폭력을 부추기곤 한다.

경찰, 교육지원청, 학교 등 각계각층의 많은 인력을 투입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지만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정 내에서의 관심과 올바른 지도가 선행 되어야 한다.

시작되는 신학기, 학교에 등교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올바른 정의와 대처법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 학교폭력으로 고통 받는 아이들이 감소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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