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는 추석을 앞두고 충남도청과 함께 다음달 4일까지 성수식품에 대한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제수용품 제조업소, 축산물 가공업소,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축산물 전문 판매장 등이다.

시는 성수식품에 대한 불법 제조・가공 행위, 원산지 둔갑 판매 및 미표시, 부정 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하며, 쇠고기의 경우는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충남도 가축위생연구소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 민생 분야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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