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희 홍성경찰서 생활안전계 경사

▲ 임정희 경사
112.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초등학생들도 다 알고 있는 전 국민의 비상벨이다.

비상벨인 만큼 긴급한 전화로 이용을 해야 하지만 실상은 절반 이상이 허위‧장난신고, 각종 일반 민원 전화 등 경찰의 출동이 필요하지 않은 신고이다.

이러한 허위신고는 경찰력의 낭비는 물론, 진정으로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 제때 도움을 주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장난의 허위신고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허위로 신고를 하는 사람은 별 생각 없이 장난으로 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 휴대는 물론 많은 경찰력이 동원되며 이로 인하여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더 위험한 것은 허위신고로 인한 출동으로 위급한 상황에 처해 당장 도움을 받아야 할 내 가족과 이웃들에게 출동이 지연되어 목숨과 재산을 위협받는 일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12에 장난으로 허위신고 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 되어야 한다.

실제로 4월 경 필자가 근무하는 경찰서의 한 지구대에서 00대학교 여자학생이 집에 늦게 귀가하여 부모님이 이를 꾸중하자 “강도를 당했다”고 하여 112로 강도사건이 접수된 일이 있었다.

이에 경찰은 물론 112타격대 등 수십 명이 현장으로 긴급 출동하고 CCTV를 분석하는 등 수사에 나섰으나 결국은 “부모님께 꾸중을 들을 것이 걱정되어 그랬다”고 실토하여 모든 이들을 허탈하게 만든 일이 있었다.
 
이렇듯 한 사람의 순간적인 허위신고로 경찰력을 낭비하고 진정으로 경찰 서비스를 받아야 할 민원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 그 파장이 얼마나 심각한지 직시해야 한다.  

또한 최근 00서에서 횡설수설하며 “사람을 죽였다”라는 전화를 허위신고로 받아들였으나 실제로 신고자가 지나가던 여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당한 사건이 있었다.

경찰이 많은 허위신고를 접수하다 보니 본인 자신도 모르게 허위신고로 치부하게 된 허위신고의 폐해라고 볼 수 있다.

경찰은 지금 이 시간에도 좀 더 신속하게 위치를 파악하고 출동하여 내 가족, 내 이웃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12 신고를 담당하는 부서를 대폭 확대 개편 운영하고 그에 따른 교육과 홍보도 강화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이 무색할 정도로 허위신고 또한 날로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허위‧장난 신고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료‧구류에 처할 수 있다.

악의‧상습적인 신고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혐의가 적용돼 5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최근엔 형사처벌과 별개로 손해배상을 위한 민사소송도 적극 활용하는 등 법적 규제를 강화하여 엄정대응 하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개인 스스로가 선진 시민이 되어 올바른 112신고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경찰은 일방적 홍보가 아닌 모든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홍보활동을 펼치고 나부터 자발적으로 동참하며 지금이 우리 모두가 의식을 전환할 호기로 보고 이를 적극 추진해야 하겠다.

나 자신부터 범죄와 관련 없는 단순한 생활불편 전화는 경찰 민원전화 182번을 활용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춰 올바른 112신고가 나와 내 곁의 소중한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행복수단임을 명심하여 112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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