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 등 6곳…28일부터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청주시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 도로를 28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주·정차를 허용한다.

해당 장소는 청주 육거리종합시장, 북부시장, 가경터미널시장, 두꺼비시장, 복대가경시장, 내수시장 등 전통시장 6곳과 농수산물도매시장 주변 도로이다.

북부시장(서원목재~다이소우암점, 다이소우암점~한국국토정보공사 청주동부지사)은 한쪽 도로 주차만 허용한다.

양쪽 도로 주차허용 구간은 ▶가경터미널시장(백두산원예∼흥덕한의원) ▶육거리종합시장(청남교~옛,탑웨딩홀, 금석교사거리~옛,연합신경외과) ▶농수산물도매시장(농우한우정육점∼부흥유통) ▶두꺼비시장(옛,한마음약국~한마음1차 아파트 ▶복대가경시장(유니온베이~굿모닝삼성치과) ▶내수시장(주공(아)입구~내수소방파출소)이 해당된다.

어린이보호구역과 접해있는 전통시장의 일부구간은 2일부터 6일까지 허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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