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경찰서 경제팀 경장 박영미

▲ 박영미 경장
길을 걷다 보면 상가 앞 “◌◌부터 ◌◌까지 휴가 기간”이라는 문구를 종종 볼 수 있다. 자신이 운영하는 상가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위한 당연한 안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공공연하게 안내하는 것은 자칫 언제까지 빈집이라는 것을 광고하고 있어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또한, 휴가철은 여느 때보다 빈집털이범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그럼 휴가철 범죄예방을 위한 간단한 팁을 알아보자.

첫째, 휴가철 안내문은 고객에게 사전에 알린다. 휴가기간에 손님들이 헛걸음 하지 않도록 휴가 기간을 가게내 미리 게시를 해놓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고, 기존 고객들의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다면 간단한 문자 메시지 정도로 알려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둘째, 신문, 우유 등은 미리 배달을 중지하고, 우편물과 전단은 옆집에 부탁해 거둬들여 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셋째, 경찰에서 시행 중인 빈집예약순찰제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장시간 집을 비울 때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에 전화로 접수하면 그 기간 대에 경찰관이 집중 순찰을 하고 그 결과를 주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해주는 제도이다.

휴가철 방범의 기본은 철저한 문단속임을 명심하고 창문, 베란다, 현관문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즐거운 휴가를 보낼수 있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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