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서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청주시가 쌀 과잉생산 억제와 쌀 수급안정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논 타작물재배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계획면적은 660ha이며 청주시 벼 재배계획 면적의 약 7%에 해당된다.

시는 본청 및 읍·면·동에 추진상황실을 설치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각종 교육‧회의 시 사업취지에 대한 홍보하고 쌀 전업농가 등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지난해와 달라진 것은 휴경하는 농지도 사업대상에 포함되며 사업 참여 농가에 대한 ha당 품목별 지원 금액이 대폭 인상된 것이다.

품목별 ha당 지원 금액은 사료작물 430만 원, 일반작물 340만 원, 두류 325만 원, 휴경 280만 원 등 평균 340만 원이다.

사업대상은 2018년도에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참여해 지원금을 수령한 농지(다년생 작물 재배농지 제외) 및 2018년도 변동직불금 수령대상 농지, 2018년도 벼 재배 사실이 확인된 농지 등에 2019년도에 벼 이외 다른 작물을 재배(휴경 포함)할 의향이 있는 농업인(법인)이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신청서와 2018년 벼 재배사실 확인서 등을 첨부해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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