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감 이선용

▲ 이선용 경감
범죄신고 전화 112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 범죄 긴급신고 번호로 인식하고 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면 면 단위 시골에서부터 대도시에 이르기까지 때와 장소 구분 없이 다가가서 도움을 주는 국민의 안전 그물망 역할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러한 역할과 임무는 국민이 경찰에게 위임한 것으로 경찰은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의 결과 현재는 112신고처리 분야에서 국민의 체감치안지수가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는 수준에 있다

반면 이와같이 경찰에게 주어진 범죄신고 처리라는 국민의  동의에 의한 위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112 허위·장난 신고 사례는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급기야 경찰에서는 이러한 폐해를 제거하기 위해 허위·장난 신고자에게 상응한 처벌을 가하고 있다 형사처벌은 물론 손해배상까지 그책임을 묻고 있으며

‘2013년에는 전국에서 9,877건의 허위신고가 접수됐으며 이가운데 1,682건이 형사입건 및 벌금형에 처해졌다고 한다

경찰활동의 궁극적 목적인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본연의 임무는 국민의 올바른 신고문화 정착에서부터 시작된다

도시권의 경우 신고가 동시에 접수되어 사안의 경중을 고려 출동되는 경우도 허다한 일이다

이런 와중에 112허위·장난성 전화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수 있으며 이는 허위·장난성 신고자는 물론 국민 모두의 피해가 아닐수 없다

이러한 허위·장난신고는 경찰활동을 위축시키고 또한 국력손실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우리사회에서 잊지 못할 오원춘, 세월호 사건·사고 등 크나큰 일들을 접하였다 112긴급신고가 얼마나 촌각을 다투는 중요한 사회안전 그물망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 모두 반면교사로 다시금 되새겨야할 일이다

112허위·장난신고가 없는 올바른 신고문화정착은  우리 모두의 몫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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