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행정사무감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논란 예방하기 위해 관련 법규 개정 요구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충남도의회가 기초자치단체 행정사무감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관련 법규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충남도의회 유익환 의장을 비롯한 신재원 부의장, 김종문 운영위원장 등은 30일 도의회를 방문한 김부겸 행안부 장관에게 도정과 의정 현안을 건의했다. 
유 의장은 이날 ▲기초자치단체 행감 법적 근거 마련 ▲의회 정책보좌관 도입 ▲최저임금에 따른 농가 일손 부담 완화 등을 건의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해 6월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를 직접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현행 법령상 광역의회에서 시군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 광역의회와 기초자치단체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5호의 ‘위임·위탁된 사무 중 제외’ 규정을 삭제, 논란의 소지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 도의회의 판단이다.
김종문 위원장은 “도의회는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 간 상충 규정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거쳤다”며 “법제처 법령 정비 의견에 따라 관련 시행령은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장은 지방의회 정책보좌관제 도입과 관련, “보좌관 도입을 통한 지방의회 전문성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며 “광역의회 의원의 정책보좌관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장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농가부담 해소 대책 마련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도의회에 따르면 정부가 2018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1시간 6470원에서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 농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
농촌의 유일한 대체 인력인 외국인 노동자의 인건비 부담이 커졌기 때문인데, 당장 인력을 줄이거나 고용을 포기하는 농가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것이 도의회의 주장이다.
유 의장은 “2016년 기준 농가의 연평균 소득은 3719만 원이며, 이 중 농사를 지어 얻은 농업 소득은 1006만8000원이다”라며 “이를 월 소득으로 환산하면 농업소득은 월 83만9000원에 불과한 실정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농업현장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농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지방의 현장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김 장관은 “관련 법규 시행령을 법에 맞게 바꿔야 한다면 당연히 개정할 의지가 있다”며 “최저임금상승에 따른 농가들의 현실 등에 대해서도 간과한 부분이 없지 않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파악하고 살피겠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의 도의회 방문은 단체장이 궐위인 광역자치단체를 찾아 현안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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