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라인 이한응 기자] 금산경찰서(서장 김의옥)는 고객이 맡긴 예금을 몰래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융기관 직원 A씨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지난 3월 25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결과, A씨는 2008년 9월부터 2012. 7월까지 ○○금융기관에서 출납업무를 담당하며 출금을 위해 찾아온 고객의 도장을 전달 받은 다음 출금전표에 임의로 도장을 날인하여 금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1억 7천만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이 발각 된 후 약 1년간 도피생활을 해오다 경찰의 끈질긴 수사와 추적 끝에 검거,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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