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모공원 대표 구속 및 종업원2명 형사입건

[충청뉴스라인 이한응 기자] 금산경찰서(서장 김의옥)는 10년 이상된 무연고 유골을 화장시설이 아닌 추모공원에서 불법으로 화장한 후 이를 매립한 혐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충남 금산군의 ○○○추모공원 대표 A씨(남, 65세)를 구속하고, 종업원 B씨(남, 60세)와 C씨(남, 37세)를 형사입건했다.
 경찰 수사결과, 추모공원 대표 A씨는 금산군에 신고수리된 무연고 유골 안치 장소가 포화상태에 이르자 무연고 유골을 불법화장하여 매립하고, 그 무연고 유골 안치장소에 유연고 유골을 안치하는 과정에서 무연고 유골의 화장비용(1구당 4~5만 원)을 절감하고자 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추모공원 대표 A씨는 건설폐기물 등을 태우는데 사용하는 소각로와 드럼통을 구입한 후 이를 이용하여 2016년 11월 중순경부터 2017년 1월 18일까지 화장시설이 아닌 ○○○ 추모공원 공터에서 종업원인 B씨와 C씨에게 지시하여 무연고 유골 3,455구를 불법화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첩보입수(17. 1.23.) 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무연고 유골대장 등 증거자료, 3차에 걸친 포크레인 발굴작업을 통해 확보한 무연고 유골 및 골분, 유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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