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대전유성경찰서 형사과(과장 허영화)는 시민 생활주변의 공동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3大 반칙행위’집중단속(2. 7. ~ 5. 17.) 기간 중  미용실·식당·포장마차 등 자영업자 상대로 업무방해, 재물손괴를 한 혐의로 폭력배 A씨(남, 47세)를 구속했다.
피의자 A씨(47세, 남)는 ‘17. 3. 2. 18:00경 대전의 OO미용실에 찾아가 욕설과 함께 플라스틱 통을 집어던지며 행패를 부리는 등 피해자의 업무를 약 1시간 동안 방해하고, `17. 3. 12. 21:00경 OO포장마자에 들어가 소주와 안주 등 34,000원 상당을 시켜먹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6회에 걸쳐 상습 업무방해 및 무전취식 행위를 일삼았다.
유성 경찰은  앞으로도 「3대 반칙」 근절을 위해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단속하는 한편, 피해자들이 재차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형사들과의 핫라인 구축 등 피해자 보호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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