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라인 전인철 기자]서산소방서(서장 김경호)는 지난 26일 오후 4시 40분경 주취자(남, 75세)에 의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대산읍 대로2리 마을회관 부근에서 후두부 쪽 출혈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김모씨(75세, 남)를 병원으로 이송 중 벌어졌다.

김모씨(75세, 남)는 산소용기 등 차량 기물에 대한 손상을 시도, 이를 말리는 구급대원의 우측 턱 부위를 오른손으로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서산소방서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하고 있으며, 구급대원들이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과 관련, 폭행사건을 근절시키기 위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소방기본법에서는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 등을 행사해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경호 서장은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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