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발급 시 수수료 감면 등 혜택, 민원편의 제공에 박차

▲ 군민 만족도 제고를 목표로 각종 민원편의 제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태안군이 18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민원서류의 종류를 대폭 확대, 고객 감동의 민원행정 추진에 나선다. 사진은 군 청사 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민원인

[충청뉴스라인 전인철 기자]고객만족도 제고를 목표로 각종 민원편의 제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태안군이 그동안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지 못했던 가족관계등록 관련 민원서류 10종을 추가 발급할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무인민원발급기는 태안군청 2개소와 태안읍사무소·안면읍사무소·근흥면사무소·소원면사무소 등 총 6개소에 설치된 민원편의시설로 지난 2011년 군청 내에 처음 설치됐으며, 민원인들은 그동안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등 29종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폐쇄 가족관계증명서 △폐쇄 기본증명서 △폐쇄 혼인관계증명서 △폐쇄 입양관계증명서 △제적 등본 △제적 초본 등 총 10종의 민원서류를 추가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더라도 지문 인식을 통해 본인 확인이 가능한데다,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와 주민등록 등·초본 등 일부 민원서류의 경우 발급 수수료가 50% 감면돼 군민들의 민원서비스 이용료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군은 지적, 건축물, 공시지가 등 18종의 부동산 공적장부를 1종으로 통합한 부동산종합증명서 '일사편리' 서비스와 더불어, 여권 발급신청 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여권·국제면허증 원스톱 발급 서비스’ 등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올해부터 추진, 군민 불편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서류 확대를 계기로 앞으로도 고객의 소리를 경청하고 고객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들을 적극 발굴해 민원발급서비스 개선에 앞장서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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