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교육지원청, 총동문회, 주민 한자리 모여 방안 모색   

방갈분교 폐교 부지 활용을 위한 주민간담회 참석자들이 21일 현장답사를 하고 있다. / 사진 김영인군의원
방갈분교 폐교 부지 활용을 위한 주민간담회 참석자들이 21일 현장답사를 하고 있다. / 사진 김영인군의원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활용 방안을 놓고 의견차를 보였던 방갈분교 폐교부지가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다.  

김영인 태안군의원에 따르면 지난 1월 18일 개최된 1차 간담회에 이어 21일 제2차 방갈분교 폐교 부지 활용을 위한 주민간담회가 열렸다.

주민간담회에는 김영인 의원, 정책지원관, 황촌1리 이부희 이장, 황촌2리 방승관 이장, 방갈 1리 최정복 이장, 방갈2리 이주 이장, 방갈분교 총동문회 박명수 회장을 비롯한 총동문회 임원과 주민, 태안군, 태안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회의참석자들은 시작 전 방갈분교 폐교 부지 현장을 직접 찾아가 부지 현황 및 경계 등을 살펴보는 등 현지답사를 진행해 현장에서 주민들의 기부로 학교가 세워졌다는 공덕비도 확인했다.

간담회의 주요 논의사항은 ▲종합복지타운(사회복지시설) 조성, 체육시설 및 공원 조성 등 주민 편의·공동이용시설 설치 ▲토지매각 및 대부 계획 ▲토양정화 및 학교 용지 시설 결정 해제 등에 따른 행정절차 기관별 협조 사항 등 다양한 사항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방갈분교 설립 당시 학교 부지가 주민들의 기부로 지어졌다는 사실 확인과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매각이 아닌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대부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제4항 1호 및 2호에 따르면 폐교재산을 전부 기부한 자(그 상속인과 그 밖에 포괄승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와 폐교재산이 소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의 100분의 50 이상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 및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대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영인 태안군의원은 “주민들의 기부로 지어진 만큼 관계 법령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정확하고 심도 있는 유권해석을 통해 주변 마을주민들에게 우선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각 기관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2018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어린이 건강 영향조사를 실시해 기준치를 초과한 비소 발생 이후, 과다한 정화 비용을 핑계로 폐교를 추진한 충청남도 교육청과 충청남도에서는 실질적인 정화 및 지역주민과 총동문회를 위한 부지 활용 계획을 하루빨리 제시해달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