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통해 제도 개선 제안

12일 정혜선 청양군의원이 5분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청양군의회
12일 정혜선 청양군의원이 5분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청양군의회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정혜선 청양군의원이 더 많은 교통약자가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2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에 나선 정 의원은 “2015년 제정된 ‘청양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를 통해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과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에 행복택시를 운행해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 및 복지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수혜 대상자 확대를 위해서는 사업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2024년 농촌형 교통모델 운영지침에 나온 버스정류장의 기준 거리 400m를 참고 자료로 설명한 정 의원은 “사업의 취지에 따라 교통약자의 입장에서 살펴봐야 한다. 운행 대상 마을 선정에 있어 거리 제한을 축소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조례에 5가구 이상인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행복택시 운행 대상 마을로 정의하 것의 한계를 지적하며 외딴 지역에 홀로 거주하는 교통약자들도 사업의 수혜대상이 되기 위해 가구수 제한 개선도 요구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현재 운영 방식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개선책으로 행복택시 전용 콜센터 설치를 제안했다.

행복택시 전용 콜센터로 이용자가 항시 연결가능한 연락처를 통해 원하는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혜선 의원은 “행복택시 사업의 활성화는 교통약자분들의 이동에 편의 제공뿐만 아니라 건강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의 보장이다”며 “이에 따른 부가가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예상됨에 따라 이용자의 높은 만족도와 그 파급효과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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