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15건 등 20개 안건 의결

서산시의회가 13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15건, 동의안 2건, 승인안 2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0개 안건을 처리했다. / 사진 서산시의회
서산시의회가 13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15건, 동의안 2건, 승인안 2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0개 안건을 처리했다. / 사진 서산시의회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서산시의회는 13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15건, 동의안 2건, 승인안 2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0개 안건을 처리했다.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1조 1452억 136만원 대비 234억 1153만원(9.78%)이 증액된 1조 1686억 1289만원으로 편성됐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결과 삭감액은 없으나, 예산총칙 일부가 수정되어 수정가결됐다.

시의회는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강문수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자립청년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산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 △서산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 이정수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동식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교육시설 및 소규모 공공시설 급수배관 세척 지원 조례안 △서산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상 문수기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안동석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이상 안원기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안효돈 의원 대표발의) 등 19개 안건을 원안가결했다.

2차 본회의에 앞서 가선숙 의원은 ‘서산시 소멸 위험지역 진입에 따른 섬 관광 대안전략 마련 촉구’를, 조동식 의원은 ‘동부지역의 희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를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제2차 본회의의 마지막 안건으로 처리했으며 가선숙 의원(대표위원)과 최동묵 의원, 유해중·임재관(전 시의원), 김인섭·이원우·조만호(전 공무원), 김회준·문종현(세무사) 등 9명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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