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서 원안 가결

김영인 태안군의원.  / 사진 김영인 군의원
김영인 태안군의원. / 사진 김영인 군의원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11일 열린 제30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김영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태안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에 따라 태안군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에는 유휴자금의 금고 예치·관리에 대한 사항과 공공자금 운용 상황을 정기적으로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 등이 포함, 공공자금의 이자수익 증대에 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사항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방안에 대한 사항 ▲의회 제출 및 보고에 관한 사항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는 충청남도 시·군에서는 최초로 제정되었으며 전국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화성시, 해남군, 나주시, 군포시에 이어 6번째다. 

김영인 의원은 “공공자금은 말 그대로 우리 군민들의 피와 땀이 서린 소중한 혈세로 이러한 혈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는 것은 자치단체에 선택이 아닌 의무”라며 “지방분권의 확대로 지방자치단체에 예산과 권한이 점점 확대돼 관리와 활용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공공자금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용해 군민들에게 더 많은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조례의 주요 취지”라고 밝혔다.

임시회에서는 김영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원안 통과됐다. 조례는 상위법 제정에 따른 조례 정비 및 자율방범대 활동 증진을 통한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인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한 모법이 부재했으나 지난 2022년 4월 국회에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자율방범대 운영 근거와 지원방안이 마련됐다. 

그러나 지난 1년여간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지원 근거가 모호한 상황이었는데 해당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 앞으로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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