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유형 대전·충주·제천 등 6개 시·군 선정
2유형 대전, 3유형 충남 서산

대전시와 충북 6개 시·군, 충남 3개 시·군이 교육부 주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결과./교육부
대전시와 충북 6개 시·군, 충남 3개 시·군이 교육부 주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결과./교육부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충청권이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대전시와 충북 6개 시군, 충남 2개 시군으로 선정됐다.

교육부는 28일 특구 시범지역 1차로 6개 광역 지자체와 43개 기초 지자체가 지정했다.

대전시는 2 유형인 광역자치 단체 교육특구로 선정됐다. 

1유형 특구 기초자치단체인 충북에는 충주시, 제천시, 옥천군, 진천군, 음성군, 괴산군 6개 시·군 5건이 지정됐다.

충남에는 서산시가 포함됐다.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 3유형에는 충남 아산시가 선정됐다. 

1차 공모 지원에 선정되지 못한 9개 기초 지자체 중 충청지역은 충북 보은군과 충남 논산시, 부여군은 미선정돼 예비지정 지역으로 분류됐다

1차 교육특구 시범지역은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 및 정책 전문가들과 함께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30억∼100억원을 지원하며 지역 대학, 산업체 등과 협력해 주민이 원하는 교육 정책을 자율적으로 펼치는 사업이다.

정부는 교육 발전특구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관한특별법에 교육발전특구 운영 근거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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