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적정한 판정 사업비로 환수 청구 법적 근거 없다"
시 "절차상 하자 사용 적절치 않았다"

(사)두꺼비친구들과 시민사회단체가 20일 청주시청 임시청사 앞에서 두꺼비생태공원 민간위탁금 반환청구소송 대법 최종 승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김대균 기자
(사)두꺼비친구들과 시민사회단체가 20일 청주시청 임시청사 앞에서 두꺼비생태공원 민간위탁금 반환청구소송 대법 최종 승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충북 청주시와 두꺼비생태공원 민간위탁금 정산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한 환경단체가 청주시의 사과를 촉구했다.

(사)두꺼비친구들과 구룡산살리기시민대책위원회,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0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년간의 민사소송 과정에서 청주시로부터 심각한 명예훼손을 받았고 10년간 열의와 성의를 다해 운영한 두꺼비생태공원의 성과마저 저평가됐다"고 규탄했다.

두꺼비 친구들은이들은 민간위탁금 정산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3년여만에 최종 승소했다.

이들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무죄를 입증했다"며 "두꺼비친구들과 활동가 명예를 훼손한 부분을 정중히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두꺼비친구들은 산남3택지개발지구 조성 과정에서 두꺼비 서식지가 훼손될 위기에 처하자 두꺼비 살리기 운동을 벌였다.

이후 청주시 두꺼비생태공원과 생태문화관의 관리 위탁을 받아 2009년부터 10여년간 생태공원을 관리·운영해 왔다.

앞서 두꺼비생태공원 운영에 대해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로 회계감사를 진행하고 2017년부터 2019년두꺼비생태공원 민간위탁금 1천524만원 부적정 집행 내역을 적발하고 회수명령을 내리면서 직영 운영으로 전환했다.

시는 감사를 벌여 회수한 자원봉사자 보상금 27만원을 제외한 정산금 반환 소송을 했다.

2심 재판부는 "분기별 정산·집행을 끝낸 청주시에 사후 반환 청구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지난달 최종 패소했다.

두꺼비친구들은 이 판결을 토대로 2020년 한범덕 전 시장 때 진행된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청주시 회계감사를 '표적 감사'로 몰아세웠다.

두꺼비친구들은 2020년 한범덕 전 청주시장 당시 표적 감사로 "당시 도시공원 지키기 운동에 있던 두꺼비친구들 때문에 구룡산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원활히 진행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보복성으로 편파적 감사 결과를 만들어 냈다"고 성토했다..

시는 "항소심 판단은 피고의 집행이 적정했다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라며 "민간위탁금을 적정하게 사용했다거나 무죄를 증명한 판결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강사비 및 자문료 부적정 지급, 개인 사진전 후원, 소형굴착기 개인면허 취득비 지원 등 부적정 사용 내역은 변함이 없다"며 "사후 감사 기능이 저하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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