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상공회의소가 지난해 선거과정에서의 잡음으로 분란에 휩싸였다.  
당진상공회의소가 지난해 선거과정에서의 잡음으로 분란에 휩싸였다.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당진상공회의소가 지난해 선거과정에서의 잡음으로 분란에 휩싸였다. 

지난해 2월 치러진 선거에서 현 신현덕 회장이 선거 전 선거인 명부를 확보해 활용한 것이 불법이라는 주장이 나온 것.    

이 과정에서 사무국장이 인지했음에도 이를 징계위에 올리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한 신 회장 취임 후 A부장이 지난해 3월 직무배제를 당한 것에 불복해 신 회장을 직권남용,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내 분란은 더욱 커졌다.

이와 관련해 신 회장은 "A 부장은 성과가 부진하고 업무태도가 불성실해 직무배제를 한 것이지 직권남용이나 직장 내 괴롭힘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A부장은 "고용노동부에 사건이 접수된 이상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입장을 밝히는 건 적절하지 않다. 결과가 나올 때 까지 기다려 달라"고 밝혔다.

선거인 명부와 관련해서는 "신 회장 측이 선거 전에 선거인 명부를 요구하고 확보한 것은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 선거인 명부는 조합원 명부와 같은 성격으로 이를 선거 전에 유출하면 사전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미리 유권자를 알면 선거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했다.

이에 신 회장은 "선거인 명부를 요청한 적이 전혀 없었으며 지난해 2월 14일 대의원이 선출됐고, 2월 16일에 회장 출마 등록을 했다. 전날인 15일까지만 해도 회장에 출마할 마음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신 회장의 아들인 B씨도 "선거인 명부를 사전에 받은 적이 없다"며 "상공회의소는 의원을 먼저 뽑아 선거하는 방식인데 의원이 뽑히지 않아 명부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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