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관련 건의안 채택

충남도의회가 23일 이연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 사진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가 23일 이연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 사진 충남도의회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이연희 충남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23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제·개정하고, 국가 차원의 인체 보호 기준 마련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촉구가 핵심이다.

국내 발전소 에너지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29기가 충남에 위치하고 있다. 

생산된 전기를 송전하기 위한 송전탑 역시 전국의 10%가 충남에 위치하고 있으나 송전선로의 지중화율은 전국 최하위권인 1.3%에 불과하다.

전력 생산지 주민들은 미세먼지, 전자파 등 인체 유해 여부에 대한 염려는 물론, 이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로 이중고를 겪고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자체의 재정확보에 한계가 있어 사회적 갈등이 반복되는 중이다.

이연희 의원은 “안정적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해서라도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 보장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충남도의회는 채택된 건의안을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및 관계부처 장관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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