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수기 의원 “서산시의회와 서산시가 환경거버넌스 역할 해야”

서산시의회 환경 관련 각 법률 개정을 위한 연구모임은 27일 서산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 사진 문수기 시의원
서산시의회 환경 관련 각 법률 개정을 위한 연구모임은 27일 서산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 사진 문수기 시의원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서산시의회 환경 관련 각 법률 개정을 위한 연구모임은 27일 서산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모임은 서산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환경문제에 환경 관련 법령을 분석해 미비점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고자 지난 6월 발족했다.

최근 서산지역에서는 ▲대산공단의 페놀 유출 ▲성연면 절삭유 유출 ▲부석면 칠전리 부숙토 살포 ▲폐기물 불법 유입 및 반출 ▲축산 분뇨 문제 등 각종 환경문제가 연이어 발생했다.

이번 최종보고회에는 박태현 교수(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와 장혜진 변호사 등 환경법 및 환경소송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팀이 함께했다.

연구모임 대표인 문수기 의원은 "현재 서산시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나 환경 관련 법률은 환경오염 문제의 복잡성과 시대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면서 "서산시를 비롯한 공권력은 환경 문제의 원인 규명, 책임자 처벌, 그리고 원상회복을 위한 대응에서 안일하고 미흡해 시민의 고통은 현재 진행형이다"고 말했다.  

환경법 연구용역 연구팀은 환경오염 피해의 사전 예방을 위한 최적의 방안 및 서산시민의 생존권 및 건강권 확보가 필요하며 서산시의 환경문제의 원인으로 환경 관련 법률의 미비, 지자체의 환경 관리 역량 부족, 환경오염 발생 시 원인 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적절한 대처의 부족 등을 지적했다.

이에 문수기 의원은 “서산 지역주민 권리 보장과 지자체의 권리확보와 대응 체계화를 위한 서산시 환경 관련 조례 제·개정함은 물론 법령 개정을 국회까지 제안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연구용역을 마무리하며 문수기 의원은 “서산시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근본적인 개선과 지방정부, 지방의회,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협동하며 상호작용 할 수 있는 환경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서산시의회와 서산시가 환경거버넌스의 역할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연구모임에는 문수기, 강문수, 안효돈, 이경화, 조동식, 최동묵, 한석화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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