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기업의 윈윈 방안 고민해야
이장섭 국회의원 '골목상권 보호법' 통과
허창원 충북도의원, 청주 지하상가 청년 오피스·특구 지정해야

▲ 청주 성안길에 대현프리몰 지하상가가 공실로 텅 빈 채 시민들의 발걸음이 뚝 끊긴지 오래됐다./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충북 청주시 중심의 대표적인 성안길 상권의 매출·점포 수·유동인구 등이 모두 줄어들면서 큰 피해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에서 시민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지만 공실로 어둠 컴컴한 채 방치된 지역 상권을 살리는 것도 막중한 과제다.

위드코로나에 대한 단계적 전환을 앞둔 시점에서 지역상권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비대면 적응 등 역할 변화와 경제 회복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의 눈시울이 불거진 가운데 구도심 상권 침체라는 위기에 애타는 심정으로 속 앓이하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청주 성안길 중대형 점포 공실률이 2019년 22.7%에서 2020년 23.8%, 2017년 27.1%로 5%가량 증가한 수치로 나타났다.

반면 소규모 상가는 공실률은 2019년 14.5%, 2020년 11.9%, 2021년 10.6%로 줄었다.

이같은 현상은 높은 임대료로 분석된다. 매출이 급감하는데 임대료 인상은 시장 경제 논리로 계속돼 소상공인들이 버틸 힘이 없다.

성안길 소상공인은 "많은 가게가 직원을 줄이고 주인이 직접 일하는 상황에서 가게 월세까지 내야 하지만 은행 대출의 문턱은 더 높아지고 상가를 정리하려고 해도 팔리지도 않는 심리적 요인과 기존 투자금액에 폐업도 쉽사리 할 수 없어 참담한 심정이다"고 토로했다.

코로나19 비대면 소비가 대세로 자리잡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 상권의 역활의 변화가 필요하다.

오프라인 점포들이 문화를 팔수 있도록 골목상권만의 특별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 대표적 사례로 삼겹살 거리와 대현프리몰 지하상가 등 변화를 가져와야만 쇠퇴한 구도심의 경제를 일으켜 세울 것으로 풀이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핸드폰 앱으로 주문과 픽업을 받는 등 스마트 상점을 통한 상권 트렌드를 주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늘어나는 빈 상가를 활용한 부흥을 유발·촉진하는 발판 마련의 지원도 요구된다.

▲ 청주 대현프리몰 지하상가 공실에 청년몰 입점을  적극 지원한다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김대균 기자

청주시의 대표적인 성안길 대현프리몰(지하상가)은 100여개 점포 중 약 80개의 점포가 공실로 남아 있다.

허창원 충북도의원은 "지하상가를 청년들이 여러 오피스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약 4억원의 임대료를 지원해 창업 지원의 기회를 확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성안길과 소나무길, 상당공원 등 시내 중심권역을 연계한 청년특구로 육성하는 기본계획을 세운다면 큰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전통시장법과 달리 골목상권 빈 상가는 법령 근거가 없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장섭(청주 서원) 국회의원은 지난해 '골목상권과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골목상권보호법)'이 통과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5년 연장을 규정으로 급격한 유통생태계 변화와 코로나19 경기침체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생존권 보호가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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