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 청주시의원, 66회 임시회 5분 발언
청주시설관리공단 "사실과 달라 이미지 실추에 유감"

▲ 이현주 청주시의회 의원이 21일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청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퇴직금 산정 오류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것과 관련해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충북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 퇴직금 정산 오류에도 소송을 제기해 패소하는 등 청주시의회에서 전수조사를 제기했다.

청주시의회 이현주 의원은 21일 66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2019년 정년퇴직자 P씨는 퇴직금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민원을 제기했으나 공단은 '오히려 더 줬으니 환수하라'고 반박했으며 결국 소송까지 이어져 퇴직금 정산이 잘못되었다는 판결로 패소했다"며 "퇴직자에게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시민들의 혈세를 헛되이 낭비돼 소송 중인 비용이 더 들어갈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차수당과 평가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자료가 되며 평균임금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에도 평가급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았음이 판결 결과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단은 패소를 하고 항소를 했다가 취소하면서 퇴직자에게 모든 걸 포기하라고 합의서를 보내 '차후에 어떤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명을 하라고 종용했다는 주장도 있다"며 이를 '갑질'이라고 강조했다.

청주시설공단 측은 "공단 소송결과 항소를 포기하고 2018~2020년 7월까지 퇴지작 중 미지급자 전수조사 등 올해 마무리 할 예정"이라고 "퇴직금을 법원에 공탁한 상태로 근로소득 원천징수 세금 미납 주장에 합의했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은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에게 연간 1천8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고용노동부의 제도를 근로자들에게 알리지도, 신청하지도 않아 직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줬다"며 "업무상 배임으로도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회계의 엄중함을 가벼이 다루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사장이 재임용되는 유례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청주시장은 시설관리공단의 모든 의혹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공단은 "미지급 퇴직금 소송 판결 과정 중에 늦장 대처와 갑질·횡포 등은 사실과 다르고 공단 직원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봐주기 짬짜미 감사는 사실과 다르다"며 "청주시 감사에서 행정상 조치 4건, 재정상 조치 4건이 있다"고 유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임금피크제 지원제도에 대해 공문으로 직원 안내를 거쳐 2015년 노사합의를 거쳐 도입했다. 사실과 달라 이미지 실추에 유감"이라고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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