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임시회, 군정질문과 주요사업장 방문, 조례안 등 처리 

 

[충청뉴스라인 홍재덕 기자] 홍성군의회는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전 군민 지급을 위한 근거를 마련 한다.

홍성군의회는(의장 윤용관) 18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8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25일까지 8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군 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군정질문과 홍성전통시장 및 청사 이전 예정지 등 주요사업장방문과 ▲장재석 의원의 홍성군 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덕배 의원의 홍성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 조례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별 의원 발의 2건을 비롯해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전군민 지급을 위해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조례안 외 18건 등 총 20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의 한다.

윤용관 의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예산집행을 추진해 줄 것과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게 될 코로나19 위드시대에 대응하며 군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하루빨리 일상회복이 될 수 있는 정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뒤이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재석 의원은  『홍성, 아니 전국의 대표 수산물 홍성 광천김과 광천토굴새우젓 이대로 좋은가!』이라는 주제로 광천특산품 새우젓, 김 산업 육성과 함께 마케팅전략 발굴하고 지역 내 배추산업과 연계한 김치산업육성 등 지속적인 관광객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며 정책추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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