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격상 거론…코로나19 주민 불안 호소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SPC SPC삼립 청주공장 인근에서 불법 집회로 경찰과 대치중에 있다./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충북 청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이 거론되는 시점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집회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는 다음달 7일까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충북지역본부와 화물연대 충북지역본부, 청주시지부가 신고한 집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시는 행정명령을 위반시에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 등에 과태료와 구상권 청구로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현재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충북지역본부는 다음달 7일, 화물연대 충북지역본부는 17일, 청주시지부는 22일까지 집회 신고를 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세종시에서 강제 해산 뒤 SPC삼립 청주공장 인근 물류 출하 저지 등 화물연대본부투쟁 공공운수노조원 등 모두 320명이 불법집회를 강행했다.

지난달 30일에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원 1300여명이 동원된 대규모 집회도 동원해 시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했다.

강경한 입장으로 집회신고자와 참여자인 화물연대 청주시지부장, 충북지역본부 사무국장, 화물연대 전국위원장, 공공운수노조위원장, 지역본부장 등 11명을 흥덕경찰서에 고발했다.

시 관계자는 "전국 각지에서 집회에 모여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된다"며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에 고발조치로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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