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농업인 농지 소유 '자유'…절대농지 보호는 커녕 투기판 전락 '우려'
청주 3번째 444만1267㎡ 규모…개발행위 제한지역 지정·지형도면 고시
(주)신영 투자 의향서 제출…연말 사업계획승인 신청 예정

▲ 청주시는 생명문화도시로 함께 웃는 청주를 내걸고 있다./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충북 청주시 오창읍에 청주에서 세 번째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이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신영이 지난 5월 투자 의향서를 청주시에 제출하고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것으로 내다봤다.

개발 제한 지역은 청원구 오창읍 각리·기암리·농소리·신평리·양청리·중신리·탑리, 흥덕구 옥산면 남촌리 일원 444만1천267㎡다.

협의 절차에서 농림축산부 등 해당부처가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 제외를 결정하면 사업부지 축소에 따라 수익성 감소 예상으로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개발행위에 제한이 많아 지가가 저렴한 농업진흥지역의 속성이 외려 투기에 이용된다는 것이다.농업진흥지역을 수용하면 개발차익이 더 많이 나는 효과와 도시지역 인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는 다른 지역 농지와는 신분이 다른 격이다.

산업단지 개발 과정에서 농지가 투기의 희생양이 되기는 쉽다.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자유로워 농지가 사실상 투기 수단으로 이용되는 구조라면 특히 더 그렇다. 농민과 투기꾼 구분이 안되는 딜레마에 놓인 셈이다.

시에 따르면 가칭 '네오테크밸리' 개발 예정지역인 청원구 오창읍 일대를 2024년 10월3일까지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및 지형도면'을 지정 고시했다.

개발 제한 지역에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제외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외)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청주 지역 산단은 청주산업단지(409만8천㎡), 청주테크노폴리스(379만7천857㎡) 보다 큰 규모다. 국가산업단지인 오창과학산업단지(945만㎡), 오송생명과학단지(1차, 483만3천㎡) 규모다.

개발 제한 고시에 따라 오창읍 일대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이 지정되면서 산업단지 조성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사업 행정 처리 기간은 통상 6개월 가량이지만 토지보상 및 관계부서 협의와 승인 등을 거치면 1~2년의 후속 절차를 거쳐 첫삽을 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는 "산업단지가 늘어난다고 지역이 발전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며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산업단지가 커질수록 지역의 환경부하는 커질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부동산 관계자는 "산단 예정지에 절대농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일부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며 "사업부지 면적이 축소되면 사업 수익성도 떨어져 최종 결정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고시한 개발행위 제한 지역은 예정지일뿐이고 산단 규모 업체에서 사업계획승인 신청서를 받아봐야만 정확히 알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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