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동영어조합법인 어민 200여명 생계보장 요구하며 집회

집회에 참가한 어업인들이 손 팻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충청뉴스라인 장영숙 기자] 고령의 어민들이 생계보장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태안군 이원면 삼동영어조합법인 어민 200여명은 지난13일 오전 7시부터 태안군청 정문과 태안화력 정문에서 굴 양식장 폐사로 인한 주민생계보상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 참석자들의 요구사항은 서부발전 가동으로 인해 굴의 기형화와 폐사가 심각해 수확량이 줄고 있으니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달라는 것.

주민들의 요구는 단순하지만 이를 둘러싼 속사정은 그렇지 못하다. 지난 2018년 서부발전이 회사가 수용한 지역에 대한 어업허가의 적법성 여부를 놓고, 태안군과 행정소송을 벌인 결과 피고인 태안군이 2020년 1월 최종적으로 패소해 법률적으로는 보상의 길이 막힌 까닭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서부발전과 태안군의 소송과는 별도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두환 대표이사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태안군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해당 지역에 일반어업면허를 내준 것이 사실이고, 어민들은 그동안 그곳에서 생계를 이어왔다”면서 “행정에서 면허를 내준 것이 잘못된 것은 소송 당사자들이 따질 문제고, 어민들이 입은 피해는 군이라도 나서서 보상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안 대표이사는 서부발전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을 대표하는 공기업이 어민들이 입은 피해가 눈에 환하게 보이는데 재판결과만을 가지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은 그동안 줄기차게 밝혀온 지역과의 상생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태안군 관계자는 어민들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법률적인 판결이 난 이상 현실적으로 직접적인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2007년 유류피해 발생 시 무허가인 해당지역의 어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해수부를 수차례 설득해 군이 양식장 허가를 내준 것인데 서부발전이 10년이 지난 후 소송을 제기해 치열하게 다툼을 벌인 끝에 패소한 상황”이라며 “군의 의지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어민들이 양식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으로 어민들을 불법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 부득이하게 한정어업면허를 내줬다”고 밝혔다.

지금까지의 취재를 종합해보면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서부발전의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총 17개 양식장 구간 중 보상이 가능한 5개 구간(25ha)을 제외한 12개 양식장 구간(60ha)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이중보상을 이유로 면허취소 판결을 내린 이상 서부발전이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14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집회 당일부터 어민대표 등과 지속적으로 상생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법률적인 제약으로 인해 직접적인 보상 등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어민들이 원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사업을 찾아 어민들과 대화를 통해 상생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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