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정호 시장 약속에 반대시민들 농성 천막 철거

▲ 맹정호 서산시장이 오토밸리 산업폐기물 처리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서산시가 오토밸리 산업폐기물 처리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산폐장 안전 관리를 위한 민간 환경감시단 활동 보장 조례 제정 ▲산폐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검사 시 주민 및 전문가 공동 참여와 투명한 결과 공개 ▲산폐장 관리 전담인력 및 CCTV 등 안전장비 확충 등을 추진한다.

맹정호 시장은 7일 비대면 브리핑을 열고 산폐장 주변 환경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와 주민 요청 시 시민과 서산시가 함께하는 수시점검 등을 약속했다.

맹 시장은 “판결에 아쉬움을 갖는 시민이 많은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제는 안전하게 관리하는 일이 우리에게 남았다”며 이해를 당부했다.

▲ 산폐장과 관련해 지난 2017년 이후 다시 설치됐던 농성천막이 13일만에 철거됐다.

▲2013년 산폐장 내 폐기물만 매립하는 조건의 산폐장 입주계약 체결 ▲2017년 사업자의 금강유역환경청에 영업구역 변경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적합 통보 ▲2018년 금강유역환경청의 사업계획서 적합통보 취소 ▲사업자의 적합통보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제기 등 그간의 과정을 설명한 맹 시장은 민선7기 취임 이후의 상황에 대한 아쉬움도 토로했다.

2019년 12월 감사원은 감사를 실시했고 ‘산단 내 폐기물만 매립’이라는 영업구역 제한 문구 삭제를 통보했으나, 서산시는 대법원의 판결까지 이를 따르지 않았지만 2021년 4월 대전고등법원과 6월 대법원이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는 것이다.

맹 시장은 “2013년 체결한 입주계약상 영업구역 제한을 유지하기 위해 일관된 행정을 추진하고 소송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하지만 대법원 판결 이후 감사원의 행정조치를 더 이상 연기할 수 없게 돼 불가피하게 영업구역 제한 조건을 삭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의 판결로 상황은 일단락됐고, 우리에게는 풀어가야 할 과제가 새롭게 놓였다”면서 “피해 없는 안전한 시설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강조하며 “이제는 산폐장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서로 간의 불신을 극복하고 지혜를 모아야한다. 저부터 그렇게 하겠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마음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 한석화 공동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서산시의 약속이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사안을 챙겨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맹정호 시장의 호소에 반대시민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오전 11시 30분 천막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산폐장감시서산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서산시의 약속을 신뢰하며 13일간의 천막농성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장기간의 대화 끝에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한 조례제정, 감시단에 대한 공식기구로서의 위상 부여, 감시활동과 관련한 사업자와의 관련성 배제, 독립성 보장 등의 요구안이 수용됐다”고 밝힌 시민연대는 “주민들의 건강권이 희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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