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법률 및 자치법규 위반 시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돼”

▲ 김명숙 충남도의원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이 27일 신상발언을 통해 지난 16일 상임위 공식 회의 중에 있었던 사안에 대해 다시 한 번 입장을 밝혔다.

핵심 요구사항은 도의회 차원의 조사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대책 마련.

김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의해 권한을 보장받은 공개적인 회의장에서 정당한 발언권을 행사하는데 다른 의원으로부터 폭언과 위협 등으로 6차례나 발언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도민여러분과 공직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모욕을 당하고 회의가 파행으로 끝나는 일이 있었다”면서 “그 후로 10일이 지나도록 피해자인 본 의원에게 의장님이나 도의회 사무처 차원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나 대응도 전혀 없었고, 원만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시스템도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권침해, 법률 및 자치법규 위반 시 도의회 차원에서 사실 확인 조사 등을 통한 빠른 관계 개선 마련을 위한 고충 처리 시스템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김명선 의장에게 강력히 요청했다.

신상발언에서는 지난달 결산자료 오류 사태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특히 모 언론사에의 보도내용과 관련해 “결산서에 세입 1조2천억 원이 누락된 의안으로 결산심사를 했어야 한다는 것인가?”라며 “왜 아직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은 의회를 향해 이런 식의 보도가 계속 나오는지 궁금하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어 “공직자는 지방자치법과 도의회 회의규칙을 지키고 위반했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지방의회 부활 30년이 되었는데도 공직사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나 자치법규를 잘 안 지키고 적당히 봐주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여기고 있다”면서, “법과 자치법규를 지키는 것이 지방의원과 공직자의 기본이다”고 강조했다.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이 회의 말미 폐회사를 통해 윤리위로 가기 전에 징계 요구서를 철회하였으면 좋겠다는 의미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김 의원은 피해자에 대한 미흡한 사전 조치로 인해 신상발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징계요구서 철회를 의미하는 발언은 피해자를 보호해주기는커녕 인격을 심각하게 모독하고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정광섭 의원은 최근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참고 넘어갔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 죄송하고 미안하게 생각한다”면서 “분이 안 풀려 혼자 말로 'XX'라고 하고, 책상 위에 있는 책을 들어서 내리쳤을 뿐인데 상황이 지금처럼 전개됐으며 김명숙 의원을 만나 사과하기 위해 22일 청양까지 찾아갔는데 만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 여성위원회(위원장 한옥화)는 27일 국민의힘 정광섭(태안군 제2선거구:안면읍, 고남면, 남면, 근흥면, 소원면)의원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