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군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 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또는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다.

 기존에 등록된 경우라도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무선식별장치의 분실·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자진신고를 하면 미등록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되며 미등록 시에는 10월 1일부터 반려견 놀이터 등 동물 관련 공공시설의 이용이 제한된다.

 신고 및 등록은 부여군 동물등록 대행자 3개소(남부여 동물병원, 녹십자 동물병원, 백동물 병원)를 통해서 하면 된다.

 군은 홍보 포스터와 군내 주요 현수막 게시대를 통해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부여군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군민들이 동물 등록제를 인지하고 동물등록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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