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27억 7000만원 체납액 정리...101.5%징수 

홍성군이 총27억 70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해 2021년 징수목표액을 상반기 조기 달성했다

[충청뉴스라인 홍재덕 기자]  홍성군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연계를 통한 지방세 확충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총27억 70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해 2021년 징수목표액을 상반기 조기 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홍성군의 올해 세외수입 체납액은 총53억 4,800만 원으로 이번 상반기에는 25%에 해당하는 13억 3,700만 원을 목표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치며 재원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목표액 대비 101.5%의 징수율을 달성하며 목표기간을 6개월 이상 앞당겼다.  

 군은 그동안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자발적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왔다.

 매주 수요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지정하고 번호판 영상 인식시스템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차량밀집지역은 물론 관내 구석구석을 돌며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강도 높게 실시했다. 
 
 특히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을 거쳐 즉시 공매처분을 내리고 징수불능 체납액은 심도 있는 조사를 거쳐 결손처분을 내리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벌여왔다.
  
 또한 각 읍‧면 및 전 부서 대상으로 매주 징수실적보고와 매월 징수보고회 개최하는 등 전 공무원들이 혼연일체로 체계적 체납액 징수에 온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홍성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자주재원 확보가 절실한 상황에서 전 부서의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발굴‧징수한 지방세수 증대는 가뭄에 단비와 같은 소중한 재원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에 사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성군에서는 소상공인에게 군유재산임대료 감면 및 도로점용료를 감면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납세자들에게는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착한임대인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등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해 주고 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