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자 1인의 감사청구, 취지에 부적합 판단...조정상 위원장 "시의회가 감사 청원의 의도 왜곡"

▲ 서산시의회가 ‘서산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관련 공익감사 청구 청원’에 대한 부결 결정에 대해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적법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 2일 감사청구 청원 부결에 반대하며 1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조정상 정의당 서산태안위원장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8일 서산시의회가 ‘서산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관련 공익감사 청구 청원’에 대한 부결 결정이 적법하다는 입장을 내왔다.

서산시의회가 적법한 절차와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이며 사실과 다르게 왜곡해 의회의 공정성과 명예가 실추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는 것이 요지다.

서산시의회는 부결결정의 이유로 청원자 1인이 지방자치법 제73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에 청원을 제출해 시의회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것을 요청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청원자의 공익감사청구로 보아야 하고 이는 감사원 규정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청구인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을 제시했다.

정의당 조정상 서산태안위원장이 단독으로 감사를 청원한 것이 이와 같은 사례라는 것이다. 감사원 훈령인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에 따르면 공익감사청구는 300명 이상 국민이 함께 청구할 수 있으며 감사대상기관의 장, 지방의회도 공익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3조 제2호의 ‘정치적 성향을 띄거나 특정 계층 또는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는 제외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오랜 기간 정당 및 정치활동을 계속해오고 있는 조정상 위원장을 청구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서산 수석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서산공용버스터미널 이용 실태 분석 및 이전 타당성 검토 용역(`11),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용역(`15), 시민토론회,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17년 제4차 지방재정 중앙 투자심사 등 지난 10년간 서산시에서 적법한 절차와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추진해 온 주요현안 중 하나로,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4조에서 규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리적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결정한 중요정책결정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감사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정상 위원장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정치적 성향을 띄었다는 점을 부결 이유로 들었으나 청원서에 정의당에서 추진한 청원이라는 점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으며, 자연인 ‘조정상’은 정당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 청원 할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해도 된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이어 “감사를 청구한 것은 수석지구 도시개발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2015년 3개 지구만 특정하여 타당성 검토 용역을 의뢰한 점 등 도시개발을 진행하면서 벌어진 행정 미비에 대한 감사를 요청한 것으로 시의회가 감사청원의 의도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조 위원장은 “수석지구 도시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행정 절차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 비단 저와 소수의 시민만이라는 시의회의 문제 제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며 “시의회의 주장대로 처리절차에 있어 적법성을 갖췄는지 회의록 정보 공개 요청을 통해 면밀하게 따져 볼 생각이다”고 밝혔다.

한편 조정상 위원장은 지난 5월 18일 서산시의회에 공익감사청구를 요청했으나 6월 23일 열린 제26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건위 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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