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심리불속행' 처분, 환경단체 등 반발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대법원이 10일 ‘산폐장 사업계획 적정통보 취소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심리불속행'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사업자 측이 승소하게 됐다. 

'심리불속행'은 본안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으로 2심결과가 인용된다. 

서산산폐장 문제는 2018년 금강유역환경청의 폐기물 사업계획서 적정통보 취소를 시작으로 사업자 측이 사업계획 적정통보 취소처분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등 2년여 넘게 공방을 벌여 왔다.

1심 재판부는 사업자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에서는 원고(사업자) 측의 승소 판결을 내리는 등 양측이 각축을 벌인 끝에 결국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사업자 측이 최종적으로 승소했다.

이와 관련해 서산오토밸리산업폐기물매립장반대위원회와 서산지역의 환경단체 등이 반발하고 나서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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