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반 확대 단속 강화·행정명령 위반 경찰 고발

▲ 청주시는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17일까지 연장하고 점검반 확대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충청뉴스라인DB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충북 청주시는 노래연습장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연쇄 감염 차단을 위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일주일 연장했다.

시는 지역 내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를 막기 위해 노래연습장과 뮤직비디오제작방(뮤비방) 등 662곳에 17일까지 문을 닫게 됐다.

1차 집합금지에 포함됐던 코인노래방 58곳은 2차 행정명령에서 제외됐다.

시는 점검반을 기존 20여명에서 50여명으로 확대해 대폭 강화한 단속과 행정명령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경찰 고발도 계획하고 있다.

이 사태는 지난 2일 40대 노래방 도우미 A씨(청원구)가 확진자로 분류되면서 이날 오후까지 54명(종사자 13명, 운영자 2명, 이용자 23명, n차 12명, 타시군 관련 3명 포함)이 연쇄 감염됐다.

A씨는 지난달 29일부터 인후통 등 증상을 나타났으며 지난 1일 진단검사를 받기까지  10여곳이 너는 노래연습장 등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1차로 노래연습장 670여곳 종사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리고 10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영업 손실은 추후 보상금 지급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진단검사 행정명령에 검사를 받은 노래연습장 종사자는 750여명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당분간 노래연습장 관련 연쇄 감염을 끊기 위해 유흥시설 이용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오전 청주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천275명이다. 사망자는 32명이고 1천125명이 완치돼 일상생활로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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