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괴산군의회는 10일 제300회 1차 본회의에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했다./괴산군의회 제공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충북 괴산군의회가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10일 제30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건의문을 채택하고 "지방소멸위기지역에 대한 종합적 지원으로 생활기반 및 정주여건을 균등하게 조성하기 위해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충북의 11개 시·군 중 7곳이 소멸위기지역으로 분류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보다 종합적이고 강화된 지원대책이 담긴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안이 시급하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욱 과감하고 대담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문을 국회, 청와대,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등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고용정보원이 가임여성 숫자와 65세 이상 고령인구수의 비율로 기준으로 분석한 지역소멸위험 지역을 발표한가운데 충북에서 7곳이나 포함됐다.

소멸위기 지역은 괴산군, 보은군, 단양군,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제천시가 상위권에 포함됐으며 충주시와 증평군, 청주시도 하위권에 들었다. 즉 진천군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소멸대상이거나 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전국적으로는 228개 시·군·구 중 105곳이 소멸위기지역으로 전체의 46.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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