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소방서, 안내문 발송 등 적극 홍보

 

[충청뉴스라인 장영숙 기자] 태안소방서(서장 이희선)는 오는 7월 6일부터 시행되는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에 대해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법령이 개정되면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영업주의 과실이 없는 때에도 피해자에게 손해를 보상하도록 피해배상 범위를 확대한‘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또는 갱신)해야한다. 

기존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자(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도 법 시행일(2021.7.6.)에 맞추어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또는 약관 추가)해야하며, 기존에 가입한 보험상품이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기존 보험의 만료일까지 별도의 가입이나 갱신은 필요 없다. 

또한 허가관청에 휴업신고 된 영업장의 경우 가입을 영업 재개일까지 유예한다.

유병찬 화재대책과장은 “개정된 법령에 대한 내용을 소방서 홈페이지 및 sns에 게시하고 안내문을 발송하여 적극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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