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31일까지 신청…1차 미지급 대상 7일까지 이의 신청

▲ 충북도는 소규모 농가 한시적 경영지원 바우처 2차 접수로 코로나19 어려움 극복을 지원한다./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충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농가의 경영 불안 해소를 위해 '소규모 농가 한시적 경영지원 바우처' 2차 접수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기간은 14일부터 31일까지다.

대상은 ▶1차 신청을 못한 농가 ▶1차 신청 시 농협카드가 없어 받지 못한 농가 ▶이의신청으로 추가 선정된 농가 등이다.

2차 지급 대상으로 선정된 농가는 별도 선불카드를 신청자 농지(면적이 가장 큰 필지)가 있는 농협은행이나 농·축협에서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규모 어·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등을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다.

도 관계자는 "1차에 포인트로 충전받은 농가는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고, 2차 선불카드로 받은 농가는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며 "기간이 지나면 잔액을 사용할 수 없는 만큼 바우처를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사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지난달 5일부터 30일까지 1차 신청을 받아 농가 2만250곳에 바우처 지급을 완료했다. 당초 농가 3만2천여 곳의 64%에 해당한다.

1차 신청에서 미지급 대상으로 통보받은 농가는 7일까지 이의 신청 뒤 검증을 거쳐 2차 신청 기간에 지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