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개별주택 가격 지난해보다 2.77% 상승…내달 28일까지 이의신청

▲ 충북 개별주택 가격 순위./충북도 제공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충북도내 개별주택 가격이 지난해보다 2.77% 상승한 가운데 최고가 주택은 충주시 연수동 주택이 14억 원대로 나타났다.

29일 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1만호에 대해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을 다음 달 2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보은군이 6.24%로 인상률이 가장 컸고 ▶옥천 4.23% ▶증평 3.81% ▶괴산 3.11% ▶진천 3.06%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별 분포는 3억 원 이하가 전체주택의 95.12%인 20만 686호로 가장 많았고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9천43호, 6억 원 초과 1천252호 순이다.

최고가 개별주택은 충주시 연수동 단독주택으로 14억 200만 원이며, 최저가 개별주택은 옥천군 이원면의 단독주택으로 56만 7천원이다.

한편 도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7일까지 ‘2021년 개별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했으며, 상향요구 15건, 하향요구 179건 등 총 194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 재조사와 검증을 거쳐 상향조정 3건, 하향조정 50건 등 총 53건을 조정했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인터넷사이트와 해당 개별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달 28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인터넷사이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시·군·구청(민원실)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도는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해 그 처리결과를 6월 25일까지 이의신청자에게 회신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지방세 등 조세의 부과기준, 기초연금 및 건강보험료 등 판단기준 등 여러 행정목적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소유자 등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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