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 윤리특위, 28일 본회의서 징계 최종 의결

▲ 청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28일 김종관 의원에게 30일 출석정지의 징계를 내렸다.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청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나인찬)가 28일 최근 논란이 된 김종관 의원의 겸직금지 위반 등에 대해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내렸다.

윤리특별위원회에 따르면 김종관 의원은 최근까지 보령시 청라면에 위치한 제일석산 대표를 역임했으며, 이 과정에서 청양군의 공사에 조달청을 통한 조달계약으로 관급자재를 납품했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종관 의원의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보하면서 표면위로 불거졌으며 군의회는 지난 21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청양군의회 의원 징계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같은 날 윤리특별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경고, 공개사과, 등원정지 등의 징계수위를 의논했으며 28일 본회의에서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해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최종 의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 제일석산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 동안 본청 143건에 3억4천만 원, 읍·면 16건에 1천만 원 등을 조달계약했다. 

지방계약법 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 징계가 의결된 후 의원실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김종관 군의원.

본회의가 끝난 후 김종관 의원은 의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징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종관 의원은 “군내에 골재를 생산하는 기업이 없어 오래전부터 청양군에서 발주한 각종 공사 현장에 혼합골재를 판매했다. 그러던 중 2019년부터 혼합골재가 정부 조달청 품목에 지정돼 모든 지자체 등에서 관급으로 변경 조달하게 됐다”면서 “(환경이 바뀌면) 해당 부서가 계약을 하기 전에 겸직금지에 해당되니 계약이 불가하다거나 대표직을 사임해 달라고 통보를 해야 했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다보니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제일석산은 단 한건의 특혜를 누린 수의계약은 없고, 군에서 필요한 조달에 의해 정부고시단가에 조달 계약을 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 21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 신규직원이라 설계에 명시된 업체가 조달청의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라 하더라도 수의계약에 포함된다는 것을 인지 못했고, 업체 대표가 군의원이라는 것을 몰라 생긴 불찰"이라고 해명했다. 

김종관 의원은 지난 9일자로 제일석산의 대표직을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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